'평양 무인기 의혹' 尹 추가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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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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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 사유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오는 18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개 재판이 예정돼 있고 모든 동선과 책임이 노출된 전직 대통령에게 도주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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