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멍' 화로용 '에탄올 연료' 화재 위험 커.."불꽃 있을땐 연료 보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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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등에서 에탄올 화로가 많이 사용되면서 연료용 에탄올 판매도 늘고 있지만, 화재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소용량 에탄올 연료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에탄올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로,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할 경우 화재나 폭발 사고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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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등에서 에탄올 화로가 많이 사용되면서 연료용 에탄올 판매도 늘고 있지만, 화재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 및 연료 관련 사고는 23건 접수됐습니다.
관련 사고로 인해 22명이 다치고, 1억 2,5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던 중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하거나, 화로 사용 중 불이 커튼 등 가재 도구에 옮겨붙으며 일어났습니다.
또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소용량 에탄올 연료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에탄올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로,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할 경우 화재나 폭발 사고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12개 제품 모두 운반용기에 '화기엄금' 등의 위험 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탄올 연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돼, 위험물의 품명, 위험 등급, 화기엄금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위반 사업자에게 의무 표시사항을 지킬 것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할 것을 권고했고, 위반 사업자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원은 에탄올 연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화기 근처에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뚜껑을 닫아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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