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츠] 고속도로서 '시속 100㎞' 달리는데 운전석은 '텅'…자율주행 영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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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SUV 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을 비워둔 채로 고속도로를 시속 100㎞의 속도로 자율주행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에펨코리아'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 논란 중인 울산 고속도로 자율주행 영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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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국내 한 SUV 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을 비워둔 채로 고속도로를 시속 100㎞의 속도로 자율주행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에펨코리아'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 논란 중인 울산 고속도로 자율주행 영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운전석이 텅 빈 차량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중인 모습이 담겼다. 차량의 주행 보조 기능(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둔 채 뒷좌석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계기판에 찍힌 속도는 무려 시속 100㎞로 영상은 10초 이상 이어졌다.
이 영상은 차주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직접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석도 아닌 뒷자리에서 영상을 촬영한 차주는 게시물에 "영상은 안전하게 촬영했다. 악플 달지 마시라"라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영상에 대한 안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차량은 국내 기업에서 제작한 SUV 차량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차량 전방에 장착된 레이더를 사용해 일정 속도로 달리며 앞차와의 간격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이라는 주행 보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하는데 차량의 가속과 감속, 조향(방향 조절)을 제어하지만, 운전자가 반드시 위험 상황에 대비해 수동으로 운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므로 완전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멀다. 또 이 기능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일정 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해당 기능을 사용할 때도 반드시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운전해야 한다고 제조사는 안내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바로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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