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뒷돈 줬다"…태국 유치장서 '라방'한 韓 마약사범

박선영 2024. 10. 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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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허용한 이민국 경찰이 처벌받게 됐다.

현지시각 17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40대 한국인 A씨가 구금 시설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허용한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체포돼 방콕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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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포스트 캡처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허용한 이민국 경찰이 처벌받게 됐다.

현지시각 17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40대 한국인 A씨가 구금 시설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허용한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JTBC 보도화면 인용
앞서 A씨는 지난 3일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체포돼 방콕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유치장에서도 여러 차례 라이브 방송을 켜 내부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구독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담배를 피우고 함께 구금 중인 외국인과 팔씨름하는 장면도 생중계됐다.

지난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라이브 방송에서 "살면서 별의별…태국까지 와서 태국 징역까지 살고 아휴"라고 말하며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큰 용기가 생긴다"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유치장 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경찰에) 돈을 줄만큼 줬다. 나한테 돈을 안 받은 경찰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민국은 A씨가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된 상태였고, 태국에서 비자에 허용된 기간을 373일 초과해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민국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모든 구금자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며 "A씨 담당 경찰 2명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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