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비율 3.2%..전국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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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의 '진술영상 녹화제도' 사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제도는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현행 규정에 따라 피의자에게 진술영상 녹화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희망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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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경찰의 '진술영상 녹화제도' 사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경찰이 조사한 피의자 수는 4만285명이다.
이 가운데 진술영상을 녹화한 건수는 총 1295건으로, 녹화제도를 실시한 비율이 3.2%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의 경우 같은기간 5만652명의 피의자를 조사해 3450건의 진술영상을 녹화했다. 비율은 6.8%로 특별광역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았다.
전국별 영상녹화 실시 비율은 충남 10.6%, 제주 8.5%, 대구 6.9%, 전남 6.8%, 전북 6.6%, 서울·경기북부 6.5%, 강원 5.8%, 경기남부 5.6% 등이다.
현재 경찰청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3항에는 경찰관이 체포·구속된 피의자, 중요 범죄 관련 피의자를 신문할 경우 또는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 영상녹화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개년간 연도별 전체 피의자 중 영상녹화 실시 비율은 2019년 3.1%, 2020년 3.4%, 2021년 6.0%로, 제도 정착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제도는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현행 규정에 따라 피의자에게 진술영상 녹화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희망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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