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계약 해지 후폭풍…어도어, 가족 재산까지 압박
현영희 기자 2026. 4. 29. 15:01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 관련 분쟁과 관련해 가족과 민희진 측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2일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로, 향후 강제집행을 대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어도어는 앞서 1월 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가압류를 청구했으며, 총 청구 금액은 약 7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범위 내에서 각각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약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팀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어도어 변호인단은 다음 달 15일 예정된 첫 변론을 앞두고 지난 24일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앞서 민 전 대표가 승소한 하이브와의 풋옵션 1심을 심리했던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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