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대통령실 휴학 승인거부 지시는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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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오늘(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휴학 요건은 각 대학 학칙으로 정한다, 휴학은 개인 사정 등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유급 또는 제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단체들은 아울러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 부실 의사를 배출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활시위를 떠났다'고 말한 데 대해 "잘못 발사된 화살이며 떨어뜨려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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