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서 검거

임종현 기자 2024. 10. 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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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후 숙소를 나가 무단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붙잡혔다.

4일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15일 무단이탈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을 이날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사설 업체는 지난달 25일 최종 복귀 시한까지 두 사람이 복귀하지 않자 고용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 변동 신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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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숙박업소 불법취업
관련 법 따라 강제 퇴거 예정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후 숙소를 나가 무단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붙잡혔다.

4일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15일 무단이탈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을 이날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탈한 가사관리사들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사설 업체는 지난달 25일 최종 복귀 시한까지 두 사람이 복귀하지 않자 고용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 변동 신고를 한 바 있다.

외국인 고용 변동 신고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현행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알려야 하는 제도다.

신고를 받은 법무부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출석요구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불법체류 판정을 내린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부산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숙소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관련 법에 따라 조사 후 강제 퇴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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