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계 플랫폼 갈등 격화…세무사회, '세이브택스' 공정위 첫 신고

박선강 기자 2026. 4. 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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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22만 원 환급?' 근거 없는 과장 광고 논란
비전문 IT 플랫폼 넘어 '정식 회계법인' 향한 첫 제재
세무사회 "소비자 피해 예방·공정 경쟁 질서 확립""
세이브택스 홈페이지 캡처

기존 전통 세무업계와 정보기술(IT)을 앞세운 세금 환급 플랫폼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선영회계법인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신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삼쩜삼이나 토스인컴 등 비전문 IT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무자격 세무 대리 고발 등을 이어온 세무사회가 정식 인가를 받은 '회계법인'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이번에 공정위에 신고된 세이브택스는 IT 기술과 세무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의 세무법인·회계법인 브랜드다. 기존 보수적인 세무 시장 관행에서 벗어나, 자체 개발한 IT 솔루션을 바탕으로 기장 대리, 법인 설립, 정부지원금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업계 내에서 급성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환급 조회 서비스인 '세이브택스 환급'을 출시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플랫폼 시장에서의 입지를 빠르게 넓혀왔다.

한국세무사회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세이브택스 측의 위반 혐의는 크게 네 가지 핵심 쟁점으로 요약된다.

먼저 세무사회는 세이브택스가 근거 없는 환급금 부풀리기로 과장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광고 전면에 '1인당 평균 환급액 422만1388원', '보통 971만원 환급'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웠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세무사회는 "단순 조회를 통한 '예상 환급액'을 마치 실제 수령하는 '평균 환급액'인 것처럼 교묘하게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비교 기준 없는 허위 타이틀 사용도 문제가 됐다. '국내 유일 통합 세금 환급', '타사 대비 1.5배 환급'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객관적 근거나 타사와의 명확한 비교 기준을 전혀 밝히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무자격자의 명칭 사용 및 타 직역 비방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이브택스의 유튜브 광고 및 홈페이지에 소개된 인물 중 일부가 정식 세무사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세무사'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광고 영상을 통해 기존 일반 세무사들의 업무 처리가 부실한 것처럼 묘사하며 동업계 종사자들을 고의로 비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여기에 소비자 기만적 운영 행태도 포함됐다. 서비스 이용 전 환급액의 30~40% 수준에 달하는 수수료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부족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으며, 가입 절차는 매우 간편한 반면 탈퇴 시에는 복잡한 추가 절차를 요구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업체의 과장 광고 논란을 넘어, 세무 시장의 급격한 디지털화 속에서 파생된 '전문직과 플랫폼 간의 밥그릇 싸움'이 같은 자격사인 회계법인 영역까지 번졌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