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추가 고소 당했다…‘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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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격리·강박 끝에 사망한 33살 고 박모씨 유족으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했다.
2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씨 유족은 더블유진병원이 응급상황에 대비해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양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한 고소보충의견서를 부천원미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월 양 원장이 대표로 있는 한 정신과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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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씨 유족은 더블유진병원이 응급상황에 대비해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양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한 고소보충의견서를 부천원미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유족은 주치의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유기치사·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 5월 양 원장이 대표로 있는 한 정신과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과 SBS에 따르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의료진을 유기치사죄로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은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입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여파로 EXID 출신의 하니와 양 원장의 결혼은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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