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꿈도 못 꿨는데" 8억 빌라 1채 있어도 ‘무주택자’ 된다···정확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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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국토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만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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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용 85㎡, 공시가 5억 이하로 확대
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 열풍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빌라, 주택 등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국토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만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시세로 보면 7억~8억원대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 공시가격으로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이 없게 된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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