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카드 교체땐 보험사에 알려야

박아영 기자 2024. 9. 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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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최근 안내했다.

보험료 미납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해지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부활 청약이 가능하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은 해지됐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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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해지땐 이후 보장 제한
통장잔고 확인 등 주의 요망
이미지투데이

#A씨는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청구로 납입하던 중 카드를 분실해 교체 발급받았다. 그런데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자동청구 카드를 변경하는 것을 잊어버려 보험료가 미납됐다. 뒤이어 보험료 미납 안내와 납입최고(독촉)를 받았지만 A씨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후 상해로 수술을 받게 된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최근 안내했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가 14일(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을 독촉 기간으로 정해 서면·전화·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한다. 이 기간에도 연체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독촉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된다.

금감원은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앞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 도래, 분실 등으로 교체 발급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해지된 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험료 미납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해지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부활 청약이 가능하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은 해지됐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다. 부활 시에도 기존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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