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피해자 3명 더 있었다..."1명, 동일 약물 나와"

최문혁 기자 2026. 3.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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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하고 피의자 김소영을 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피해자 3명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확인한 결과 1명의 모발에서 이번 범행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추가 입건한 피해자를 포함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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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 추가 입건
'강북구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씨(20)./사진제공=서울북부지검.

경찰이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하고 피의자 김소영을 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피해자 3명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확인한 결과 1명의 모발에서 이번 범행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추가 피해자 1명의 모발에서는 동일한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머지 1명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소영은 지난 10일 남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경찰이 추가 입건한 피해자를 포함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경찰은 김소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송치 전 김소영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검찰은 유족 측의 요구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정보를 지난 9일 공개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심의위가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존재 유무 △공개할 공공의 이익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법률에 따라 적극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며 "일선 경찰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사례집을 배포하는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문혁 기자 cmh62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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