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 확대 시행‥의사단체 반발
[뉴스투데이]
◀ 앵커 ▶
의료사고를 제외한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료면허취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헌법소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30대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의사.
하지만, 병원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지난 2월)] "2월은 휴업이고요." <다음 달부터는 그냥 다 정상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네."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살더라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번 넘게 자격이 정지되거나 면허를 빌려주는 등 특정한 이유로만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시행되는 의료법에선 의료사고를 제외한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 형이 내려지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와 간호사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고, 추가로 40시간 의료윤리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오상윤/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윤리 교육이라든가 처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주지시키고 이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의사 단체는 반발합니다.
성범죄 등 강력 범죄라면 몰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모든 범죄에 면허 취소를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최근 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형사재판과 관련한 안내문을 보냈고, 앞으로 위헌 여부를 따져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극소수의 범죄자들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분들이 좀 선한 의도로 하는 행위가 위축된다든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고려를 하는 거죠."
현재 국회에선 면허 취소 사유를 '강력 범죄'로 축소하는 재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 현재의 '면허취소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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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h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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