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저질러도 버젓이 영업..당국도, 보험사도 '뒷짐'

류정현 기자 2022. 9. 28. 18:1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렀는데도 버젓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또 다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뒷짐에 이런 우려스러운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A씨는 지난 2016년 말부터 약 7개월 동안 허위로 입원 서류를 꾸몄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총 9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900만 원을 탄 A씨는 결국 설계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를 저지른 설계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최초 판결로부터 1~2년 정도 걸리는 데다가 그사이 버젓이 영업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설계사가 제공하는 정보나 거래조건 보고 소비자들이 선택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거래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불안감이 커지는 건 사실인 거죠.]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이를 개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 넘게 감감무소식입니다.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건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보험사기 등은 (설계사)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상 당국 조사나 제재 과정이 있어야 하다 보니 영업을 막는 단계까지 가는 데에는 시간적인 괴리가…]

특히 보험설계사는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감시망을 빠져나가기 쉽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재로서는) 보험사기범이 보험 설계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의 행정절차 없이 곧바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해야…)]

결국 금융당국과 업계가 문제를 알고도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애꿎은 소비자만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