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저질러도 버젓이 영업..당국도, 보험사도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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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렀는데도 버젓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또 다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뒷짐에 이런 우려스러운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A씨는 지난 2016년 말부터 약 7개월 동안 허위로 입원 서류를 꾸몄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총 9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900만 원을 탄 A씨는 결국 설계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를 저지른 설계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최초 판결로부터 1~2년 정도 걸리는 데다가 그사이 버젓이 영업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설계사가 제공하는 정보나 거래조건 보고 소비자들이 선택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거래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불안감이 커지는 건 사실인 거죠.]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이를 개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 넘게 감감무소식입니다.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건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보험사기 등은 (설계사)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상 당국 조사나 제재 과정이 있어야 하다 보니 영업을 막는 단계까지 가는 데에는 시간적인 괴리가…]
특히 보험설계사는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감시망을 빠져나가기 쉽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재로서는) 보험사기범이 보험 설계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의 행정절차 없이 곧바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해야…)]
결국 금융당국과 업계가 문제를 알고도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애꿎은 소비자만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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