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구형 연기..법원 "방어권 보장"

최유나 2022. 9.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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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의 구형이 연기됐습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오늘(23일) 오후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16차 공판에서 "한 기일을 더 지정해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히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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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조 안 했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 조현수 / 사진 =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의 구형이 연기됐습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오늘(23일) 오후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16차 공판에서 "한 기일을 더 지정해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히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정리해 다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배제하는 취지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실관계 확정됨을 전제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법적 판단에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부분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피해자의 배우자이고 조 씨는 공범"이라며 "조 씨는 물속에 자신이 직접 뛰어드는 방식으로 피해자도 뛰어들게 하는 등 선행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배우자라고 해서 구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어떤 구조의 의무를 했어야 했는지 피고인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권 행사차원에서 결심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동안 한 기일 더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씨와 조씨의 결심 공판 일정은 이날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정해질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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