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무료로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문턱 낮아졌다…신청 대상은?

정세진 기자 2025. 2. 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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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부터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집안일을 무료로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낮춘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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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병원의 신생아실./사진=뉴스1


서울시가 올해부터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집안일을 무료로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낮춘다고 3일 밝혔다.

중위소득 180% 이하는 4인 기준 월평균 소득이 1097만6000원을 넘지 않는 가구를 포함한다.

시는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하도록 이용 방식도 횟수 차감(총10회)이 아닌 총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용 가능 업체도 기존에는 권역별로 지정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업체를 권역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총 76억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1만1000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다.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지원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다.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 세탁 △ 쓰레기 배출 등이다. 종전에는 정리수납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됐으나 총액 내 사용방식에서는 업체별 특화 서비스 형태로 다양하게 제공된다.

신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했다.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된다. 서비스 이용은 선정된 날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다"며 "더 다양한 가정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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