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영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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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6일 된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주거지에서 생후 76일 된 딸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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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생후 76일 된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주거지에서 생후 76일 된 딸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119구급대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아기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아기의 숨진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아기가 영양결핍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취지의 부검결과가 나오자 지난해 6월 아동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병원 진료를 하지 않는 등의 혐의는 시인했으나 양육 경험이 부족해 사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치사는 혐의없음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아기가 사망했을 당시 A씨의 배회처, 휴대전화 위치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A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4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으로 지난 15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혼모로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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