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대 100만원, 반드시 체크 해야 하는 10월 정부 정책

추석 명절 부모님 댁 잘 다녀오셨나요? 연세 드신 부모님만 계시거나 혼자 지내시는 부모님 걱정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을철 건조함에 산불이나 화재로 불안함을 줄여주는 정부의 주택화재 경보기 무료 설치 정책과 2023년 10월부터 바뀌는 정책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최대 100만원이고 바뀌는 정책을 모르셨을 경우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해당하는 경우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1.주택화재 경보기 무료 설치
신청 기간: 2023년 9월 25일~10월 6일까지
신청 대상: (아파트 제외) 해당 가구의 자녀 또는 직접 신청
신청 방법: 소방청 홈페이지 검색 → 팝업창 안내 → 신청서 작성 → 이메일로 제출 (10월
             16일 이후에 지역별 관할 소방서 대원들이 방문 설치)
소방청 누리집:https://www.nfa.go.kr/nfa/

2.생활 숙박시설 벌금 폭탄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생활형 숙박 시설의 숙박업 신고 의무화를 했습니다.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주었고, 10월 15일부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주거용으로 거주하면 매년 건물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해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3.주택연금 확대 최대 20%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노후 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의 대출 한도가 상향되어 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도 함께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택가격 12억원, 70세 기준으로 현행 276만원에서 변경 후 33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 등을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주택 연금은 10월 12일부터 새로 주택 연금에 가입한 분들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분들은 내년 4월 11일 전에 주택 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려면 주택 연금 대출 잔액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초기 보증료도 다시 내야 해서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4.안전신문고 포상금 (온누리상품권 20~100만원 지급)
행정안전부는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지급이 아닌, 재난 예방 효과가 탁월한 우수 신고에 내해 선정해서 지급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50건의 우수 신고 사례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 2023년 10월1일~ 11월30일

-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 가능
- 축제·행사(인파 밀집 사고)
- 산악. 등산사고, 산사태 (급경사지,토사류)
- 산불·화재(전통시장 화재 등)
- 태풍 및 대설·한파, 해양 선박사고. 해안가 수난 사고
- 사업장 인적사고
- 이륜차. 어린이 안전사고

5.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 의사로 MRI 촬영 시 병원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6. 전국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시행
기간: 2023년 10월 ~ 2024년 3월
2023년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 납부 가능하며,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
- 신청 이후부터 20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 납부 적용 가능
-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
 능
-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 사용자는 도시가스
 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요청 가능합니다.

7.반료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는 동물 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 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등 있습니다.

8.국가유공자 무료 진료
10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는 위탁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만 진료가 가능했습니다.보훈병원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만 있어 거주지가 먼 국가유공자는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합니다.

■ 전국 위탁병원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
- 1만 8천여 명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대상
■ 국가유공자의 근접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탁병원 확대
- 현재 전국 617개 운영 →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곳, 전국 1140곳 수준으로 확대

9.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영종대교 인천공항 영업소 앞 요금소 기준 소형차 통행료의 경우 상부도로는 기존 6천600원에서 3천200원, 하부도로는 3천200원에서 1천900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한편 인천시가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신도·시도·모도·장봉도) 주민을 대상으로 인하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해당 주민들은 10월부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1가구당 차량 1대에 한해 통행료가 감면되고 하루 왕복 1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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