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車 아닌 역주행 사람”… 왕복 8차선 한복판 거꾸로 걷다 ‘쾅’

김명일 기자 2022. 11. 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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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밤 9시경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 보행자가 서 있는 모습. /한문철TV

어두운 밤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 주행 방향과 반대로 걸어가던 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보행자가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역주행 차는 많이 봤지만 역주행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밤 9시경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지난 4일 밤 9시경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 보행자가 서 있는 모습. /한문철TV

A씨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2차로로 가고 있는데, 바로 앞 차가 갑자기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했다. 2차로에서 역주행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정면충돌한 사고다”라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질문했다.

A씨는 “중앙분리대가 존재하는 왕복 8차선 도로이며 사고 장소 주변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없었다”며 “제한속도는 60km/h이며, 사고지점 전 삼거리에 신호과속 단속 장치가 있다. 그 당시 제한속도에 맞춰서 주행하고 있다 생각한다. 다만 정확한 차 속도는 경찰조사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보행자가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서는) 차 대 사람 사고라 저를 가해자로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했다.

영상을 본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가 짧아 보인다”며 “무죄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상도 못 하고 피하기도 어렵지만, 일부 판사는 유죄로 볼 가능성이 있다. 만약 보행자가 크게 다쳤다면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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