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한테 돌멩이 던졌다는데…"우리 애는 피해자" 학부모가 벌인 짓

류원혜 기자 2024. 10. 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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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저지른 아들이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빼앗아 숨긴 50대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교무실에서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중 B군이 쓴 진술서가 담임 교사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는 이를 낚아채서 집으로 가져가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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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학교폭력을 저지른 아들이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빼앗아 숨긴 50대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중학교 1학년인 자녀 B군이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돌멩이를 던졌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해 진술서를 작성하자 학교로 찾아갔다.

A씨는 교무실에서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중 B군이 쓴 진술서가 담임 교사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는 이를 낚아채서 집으로 가져가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담임 교사가 학교폭력을 인지하고 실태 조사를 위해 B군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았고, 작성 당시 다른 교사들이 교무실에 함께 있었으므로 담임 교사가 B군에게 강요해 진술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폭력으로 정식 접수되기 전에 진술서가 작성됐다"면서도 "담임 교사가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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