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한테 돌멩이 던졌다는데…"우리 애는 피해자" 학부모가 벌인 짓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아들이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빼앗아 숨긴 50대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교무실에서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중 B군이 쓴 진술서가 담임 교사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는 이를 낚아채서 집으로 가져가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아들이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빼앗아 숨긴 50대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중학교 1학년인 자녀 B군이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돌멩이를 던졌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해 진술서를 작성하자 학교로 찾아갔다.
A씨는 교무실에서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중 B군이 쓴 진술서가 담임 교사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는 이를 낚아채서 집으로 가져가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담임 교사가 학교폭력을 인지하고 실태 조사를 위해 B군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았고, 작성 당시 다른 교사들이 교무실에 함께 있었으므로 담임 교사가 B군에게 강요해 진술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폭력으로 정식 접수되기 전에 진술서가 작성됐다"면서도 "담임 교사가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 머니투데이
- "신내림 안 받으면 아버지 죽는다고"…'무당 투잡' 트로트 가수 사연 - 머니투데이
- 김정민 "과거 안없어질 듯, 10억 안받아"…'꽃뱀 논란' 7년만 고백 - 머니투데이
- '흑백요리사' 강제 방출된 안유성 명장…"솔직히 서운" 심경고백 - 머니투데이
- "말해도 되나? 난 출연료 3배"…'뽀뽀 커플' 나솔 20기 정숙 뒷얘기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컴백은 양날의 칼…남북긴장 해소·대중압박 혜택 기대" - 머니투데이
- 자존심 굽힌 삼성전자, TSMC와도 손 잡는다…파운드리 '어쩌나' - 머니투데이
- "14조원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트럼프 컴백, 상·하원 싹쓸이 땐 악몽 - 머니투데이
- "주민들 연 80만원 넘게 준대"…이 섬에 사람들이 몰려왔다 - 머니투데이
- 5000만원만 내고 세금 '나몰라라'…'저승사자' 국세청도 쩔쩔매는 이유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