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총책에 징역 15년…피고 11명은 무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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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각각 벌금 290만~1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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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는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8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3개월에서 8년의 형이 선고됐다.
다만 11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각각 벌금 290만~1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이고 전세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작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다. 공인중개사들은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유혹하는 홍보 문자에 임차인을 연결해줬고,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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