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법사위 사임' 자진 요청… "선거법 기소 이해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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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사임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장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사임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장 의원은 지난 11일 재산 3000만 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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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사임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장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사임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매년 해오던 재산 신고이고 공공관보에도 게재됐던 재산인데 실무자 실수로 숫자를 잘못 기재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간 여당이 재판받는 사람은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야당에 요구해 왔던 만큼 나도 법사위에서 빠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장 의원은 지난 11일 재산 3000만 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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