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음주라며 일반인 CCTV 내보낸 ‘뉴스룸’ 법정제재 받았다

배효주 2024. 10. 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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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하면서 일반인의 CCTV를 내보낸 '뉴스룸'에 방통심의위가 '주의'를 의결했다.

'뉴스룸'은 지난 8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전하면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다른 일반인의 CCTV 화면을 마치 해당 사고 관련 영상인 것처럼 반복해서 보여주는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뉴스룸'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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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뉴스엔DB)-JTBC ‘뉴스룸’ 캡처

[뉴스엔 배효주 기자]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하면서 일반인의 CCTV를 내보낸 '뉴스룸'에 방통심의위가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JTBC '뉴스룸'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뉴스룸'은 지난 8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전하면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다른 일반인의 CCTV 화면을 마치 해당 사고 관련 영상인 것처럼 반복해서 보여주는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뉴스룸'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광복절 당일 일본을 배경으로 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 1TV 'KBS 중계석'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최종 의결했다.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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