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참다못한 주민, 야밤 “도색작업 한 의정부시 공무원” 고발

image.png [단독] 참다못한 주민, 야밤 “도색작업 한 의정부시 공무원” 고발
야밤에 상가 도로 도색 작업을 했던 의정부 시청 공무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본지는 지난 16일 보도를 통해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공무원 들이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9시 반쯤 상가 앞에서 주정차선을 중간 중간을 지우는 작업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 A씨는 의정부시 공무원 3명이 심의 형법 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취재기자가 당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도 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위원회) 6항은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치금지 장소의 지정·해제·허용에 관한 사항’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 경찰서등에 확인한 결과, “통상적 도색 작업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지난 16일 의정부시청 담당 과장과 공무원은 “주,정차 관리 업무는 우리市에서 하는 업무로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49조(벌칙) 제68조1항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할수 있다.

https://v.daum.net/v/20240530112816624

야밤은 11시 12시 아님?

겨울 7시가 깜깜하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