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러와 가치를 연동해 결제에 쓰는 ‘스테이블코인’에 미국의 새 규칙이 적용된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10월 21일 관련 법인 ‘지니어스법’을 시행하기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이다.
핵심은 코인을 발행한 업체가 지켜야 할 기준이다. 이용자가 코인을 돈으로 바꾸려 할 때 어떻게 돌려줄지, 그 돈을 뒷받침할 준비자산과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등을 다룬다. OCC의 감독을 받는 발행사와 일부 자산 보관 업무가 대상이다. OCC 공식 발표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상승을 노리는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쓰임새가 다르다. 달러처럼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결제와 송금에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도 “얼마나 오를까”보다 “필요할 때 약속한 돈으로 바꿀 수 있나”에 가깝다.
새 규정은 이런 약속을 업체의 설명에만 맡기지 않고 감독 기준으로 관리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정이 나왔다고 모든 코인이 정부의 보증을 받거나, 모든 업체가 당장 영업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OCC는 발행 신청과 예외 요청을 언제부터 접수할지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세탁 방지와 제재 관련 세부 규칙도 이번 발표에 모두 담기지는 않았다. 해당 내용은 재무부와 협력해 별도 절차로 마련한다.
결제업체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디지털 달러 사업을 준비할 기준이 더 구체화된 셈이다. 소비자에게는 코인의 이름보다 누가 발행하고, 어떤 자산으로 뒷받침하며, 돈으로 돌려받는 조건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해졌다.
장 끝나도 주식 옮긴다?…
월가가 준비하는 ‘디지털 증권’
미국 주식을 사고팔 때 뒤에서 소유권 기록과 거래 처리를 맡는 거대 금융기관이 증권을 디지털 증표로 바꾸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가 추진하는 ‘토큰화’ 서비스다.
쉽게 말하면 주식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관 중인 증권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에서 옮길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여러 참여자가 함께 확인하는 전자 장부다. DTCC는 등록된 디지털 지갑 사이에서 이런 증표를 하루 24시간 옮길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DTCC 공식 안내
말뿐인 구상에 머무른 것은 아니다.
DTCC는 지난 7월 15일 보관 중인 자산을 토큰으로 전환해 실제 거래에 사용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는 10월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현재 안내에서도 올해 4분기 출시를 준비하는 단계로 설명한다.
대상은 모든 금융상품이 아니다. 미국 대형주와 주요 지수를 따르는 상장지수펀드(ETF), 미국 국채 등 정해진 범위의 자산 가운데 일부부터 시작한다. 참여도 해당 기관과 그 고객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금융회사가 기대하는 변화는 자산을 필요한 곳으로 더 쉽게 옮기는 것이다. 거래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증권을 이전할 때, 디지털 장부가 그 과정을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다만 ‘24시간 이전’과 ‘모든 주식의 24시간 매매’는 다른 이야기다. 증표를 옮길 수 있다고 증권거래소가 항상 열리거나 누구나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쓰는 방식은 증권사의 참여와 서비스 조건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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