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데…명태균 사건, '검사 없는' 수사과에

배승주 기자 2024. 10. 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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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늦장 수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게 지난해 12월인데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맡겼다가 지난달에야 뒤늦게 형사과로 보낸 겁니다. 그 탓에 핵심 제보자 강혜경 씨가 이미 5개월 전에 제출한 녹취조차 아직까지 분석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의원 세비 9000여만원이 명태균 씨에게 건너간 정황을 포착하고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김 전 의원과 명씨, 회계담당자 강혜경 씨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창원지검은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했습니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사무국 산하입니다.

소속 검사 없이 수사관으로만 구성됐습니다.

그 뒤 9개월,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됐습니다.

[명태균-강혜경 씨 통화 (지난 1월 3일) : 본인 집에 압수수색 들어올지 모르니까 하드디스크 버려. 어디다 폐기처분해. 큰일 나.]

[강혜경 : 명태균과 김영선이 자료 다 없애라고 했어요. 휴대폰도 바꾸라 하드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이러는 사이 핵심 증거들이 어떻게 얼마나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창원지검은 형사4부로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강 씨가 제출한 통화 녹취 분석도 제대로 안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혜경 (지난 23일) : {오늘 어떤 조사 11시간 넘게 하셨어요?} 엄청 제일 기본적인 거요. {녹음 파일 관련해서는요?} 녹음 파일도 안 됐어요.]

검찰 관계자는 "애초 초동 수사가 폭넓게 필요했기 때문에 수사관 인력이 많은 수사과에 배당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철 /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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