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가방 의혹 윤석열·김건희·최재영 모두 '불기소' 처분
"최재영 건넨 가방 접견 위한 수단…검찰 제출 가방과 동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는 물론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윤 대통령 부부,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을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김 여사를 고발한 지 10개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이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건넸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신고 의무 자체·김 여사,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과 함께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시간적 간격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 등을 들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에 대해선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어서 단독으론 뇌물 수수죄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하여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가방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된 것이라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여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최 목사는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등 금융위 인사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주체는 공무원인데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사담당자들의 진술, 인사 전례 등에 비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로 김 여사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최 목사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가방 건넨 최재영도 불기소 "접견 기회 위한 수단"
검찰은 가방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심위원 8 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최 목사가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호 담당 공무원이 검문 과정에서 최 목사가 착용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검찰은 최 목사, 백 대표, 이 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해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백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선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 내용을 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의 부존재 등은 법리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가 임의 제출한 가방이 자신이 선물한 가방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수사팀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임의 제출된 가방이 최 목사가 제공한 가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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