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가방 의혹 윤석열·김건희·최재영 모두 '불기소' 처분

정재민 기자 2024. 10. 2. 14: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발 10개월 만에 결론…"윤은 신고 의무, 김은 처벌 규정 없어"
"최재영 건넨 가방 접견 위한 수단…검찰 제출 가방과 동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대통령실 제공)/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는 물론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윤 대통령 부부,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을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김 여사를 고발한 지 10개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이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건넸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신고 의무 자체·김 여사,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과 함께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시간적 간격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 등을 들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에 대해선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어서 단독으론 뇌물 수수죄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하여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가방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된 것이라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여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최 목사는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등 금융위 인사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주체는 공무원인데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사담당자들의 진술, 인사 전례 등에 비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로 김 여사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최 목사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가방 건넨 최재영도 불기소 "접견 기회 위한 수단"

검찰은 가방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심위원 8 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최 목사가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호 담당 공무원이 검문 과정에서 최 목사가 착용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검찰은 최 목사, 백 대표, 이 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해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백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선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 내용을 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의 부존재 등은 법리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가 임의 제출한 가방이 자신이 선물한 가방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수사팀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임의 제출된 가방이 최 목사가 제공한 가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