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예훼손 혐의로 '한동훈 고소' [TF사진관]

남윤호 2022. 9. 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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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형법 제307조 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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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형법 제307조 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영환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은 모두진술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하였다.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라고 적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박홍근 대표가 범죄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더라도 해당 법률 개정안이 범죄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하면서 고소인의 발언을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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