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유지비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는다. 차량 유지비에는 보험료, 유류비, 세금 등이 포함되며, 이중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다.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에 따라 부과되며, 차령이 오래될수록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1월에 1년 치를 선납하면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도 운영 중이다.

국내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cc당 1,000cc 미만 경차는 80원, 1,600cc 미만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다. 여기에 기준 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는?

배기량별 자동차세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자동차세는 경차는 약 10만 3천 원, 1,600cc 미만 승용차는 약 29만 원, 2,000cc 수준의 승용차는 약 52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배기량이 높아질수록 자동차세 부담도 커지지만, 차량 가격과는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다.
하이브리드, 소형차 수준의 자동차세

덕분에 배기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자동차세서 이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6리터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를 탑재한 그랜저 하이브리드,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같은 배기량의 현대차 아반떼와 자동차세가 동일하다
즉, 차량 크기가 대형 세단, 미니밴 수준이라도 세금은 소형차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 중 하나다.
엔진 없는 전기차, 수소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을 합산한 13만 원이 정액 부과된다. 이는 차량 크기와 가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1억 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도 동일한 세금 부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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