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지원 학생 실태 파악… 종합적 정책 수립 가능 [심층기획-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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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적인 학생 지원 사업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안은 2005년부터 10건가량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월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발의됐지만, 법제화는 요원한 상태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지난 5월31일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제정안)은 학업·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학생별 상황에 맞는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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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 지원
‘先 지원·後 통보’로 위기학생 방치 예방
학생 정보 시스템 구축… 효율적 관리도
최근 발의 6개월째 공회전 법제화 요원
분절적인 학생 지원 사업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안은 2005년부터 10건가량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월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발의됐지만, 법제화는 요원한 상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면 긴급할 경우 ‘선 지원-사후 통보’ 방식으로 학생을 돕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학부모 동의 없이는 학생 지원이 불가능하다. 전문상담이 시급한 자해 학생이 있어도 학부모와 연락이 안 되거나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방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던 아이의 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해 수년간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 결국 학부모가 마음을 바꿔 아이가 치료받으면서 굉장히 좋아졌다”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위기 상황에선 학교가 선제적으로 아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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