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친 골프공에 눈 맞아 부상…법원 “배상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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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골프를 치다 '슬라이스'(볼이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구질)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5)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신 판사는 "박씨는 타격 방향 전방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보조원의 지시와 통상적인 경기진행 방법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경기보조원에게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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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골프를 치다 ‘슬라이스’(볼이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구질)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5)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30일 판결문을 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ㄱ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박씨는 타격 방향 전방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보조원의 지시와 통상적인 경기진행 방법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경기보조원에게 있다”고 했다.
다만 박씨가 사고 직후 다른 이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신 판사는 “박씨가 이 사고 발생 뒤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함께 골프를 친 다른 사람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사정 등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짚었다. 다만 “이는 모두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며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 11월14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티에 공을 올려놓고 처음 시작하는 제1타)을 쳤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ㄱ씨의 왼쪽 눈을 가격했다.
ㄱ씨는 이 사고로 인해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이 남았다. ㄱ씨는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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