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 꽂힌 선고공보물 무심코 버렸다가…투표권 잃은 관리사무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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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꽂혀있던 국회의원선거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무심코 분리수거장에 버린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이 투표권을 잃었다.
강원 춘천시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A 씨는 지난 4월 1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피스텔에 사는 유권자들에게 보낸 제22대 총선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 109부를 우편함에서 수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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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꽂혀있던 국회의원선거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무심코 분리수거장에 버린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이 투표권을 잃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상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된다.
강원 춘천시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A 씨는 지난 4월 1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피스텔에 사는 유권자들에게 보낸 제22대 총선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 109부를 우편함에서 수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이 일로 A 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폐기한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의 분량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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