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씨에게 50억 빌린 언론사 회장, 검찰 송치

최유경 2022. 11. 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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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원금만 갚은 언론사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2019년 10월쯤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두 달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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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원금만 갚은 언론사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2019년 10월쯤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두 달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합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됩니다.

당시 김 씨 측은 홍 씨 측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가 갚은 일은 있지만,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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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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