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대장동 이재명 지분, 선거·노후자금이라 들었다"

박준규 2022. 11. 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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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상당수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이 대표 측 몫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이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김씨로부터 들었다"며 천화동인 1호 소유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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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연달아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증인 출석
김만배 지분 절반 수령자에 "'이재명 포함' 들어"
"민간개발 위해 김만배 통해 이재명 설득" 진술도
남욱 변호사(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상당수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이 대표 측 몫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지분 배당금 사용처에 대해선 "(이 대표의) 선거자금뿐 아니라 이후 노후자금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이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김씨로부터 들었다"며 천화동인 1호 소유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당시 '이 시장 측'에 대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도 김만배 지분 약정자로 이해... 선거·노후자금용"

그래픽=강준구 기자

남 변호사는 이날 역시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한 것인가"라는 유 전 본부장 측 질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개발사업의) 책임자인 이 시장 의사에 따라 그게(대장동 사업 지분) 결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업 책임에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 측 지분을 "선거·노후자금이라 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총 4번의 선거인데 2014년은 제가 선거 자금을 줬고, 2017년 대선 경선과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이라며 "그 이후엔 노후 자금 정도로 생각했다고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이를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들었고, 김씨 역시 돌려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김만배, 민주당 의원 통해 이재명 설득... 확인은 안 해"

남 변호사는 이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당시 기자였던 김씨를 '대장동 세력'으로 끌어들였다고 했다. 그는 "김씨가 직접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다고 듣지는 못했다"면서도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 그분들을 통해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직접 확인해본 적은 없지만 김씨가 (민주당의) A 의원 측과 B·C 전 의원에게 (이 시장 설득을) 요청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B 전 의원 측은 이날 "대장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김씨와 친분도 없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 시장의 의지"라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가 시장으로서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공사 설립을 직접 추진했다는 것이다. 성남도개공은 그동안 남 변호사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결탁해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원 등에게 로비를 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정진상 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법원이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해 재구속된 지 하루 만이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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