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0명 증원?'…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3건 제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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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17일 선거제도 개선안 3개안을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조해진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소위원장은 회의에서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안한 3개 안을 중심으로 결의안 형태로 본회의에 제안하는것에 대해 위원님들 간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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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본회의서 전원위 구성하면 27일부터 토론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17일 선거제도 개선안 3개안을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원 전원은 27일부터 2주간 3개안을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토론한다.
소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복수)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결의안 작성의 건'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한 뒤 3개안을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위가 채택한 안건은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안과 같다.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1안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행과 같이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6개 권역을 단위로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한다. 의석 수는 비례대표를 현행 47명에서 97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53명을 유지해 총 3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함께 비례대표를 6개 권역별로 나눠 준연동형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 의석 수를 배분해주는 제도로, 현행 준연동형은 연동형에서 채워야 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50%만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한다. 의원정수는 총 350명(지역구 253명·비례대표 97명)으로 늘린다.
3안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대신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은 한 지역구에서 의원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비례대표는 정당득표율 대로 의석 수를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변경한다.
조해진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소위원장은 회의에서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안한 3개 안을 중심으로 결의안 형태로 본회의에 제안하는것에 대해 위원님들 간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역사적인 의결을 앞두고 합의에 이르렀다"며 "국민들께서 이 복수안에 대해 어떤 취지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하는 게 선행돼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개정 및 제도개선자문위가 제안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전원위에선 이 안뿐 아니라 모두 열어놓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며 "정개특위에서 자문위안만으로 보내는 것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모든 것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정개특위 소위 의견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전체토론을 할 때, 자문위에서 제출한 안을 기준으로 토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포함됐다"며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들 중 여성 할당이라든지 소수자할당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논의할 과제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개특위는 다음주 초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면 국회의원 전원은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열고 토론을 진행한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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