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거지 같은 XX" "죽여버릴라" 직장 내 괴롭힘에 숨진 청년, 산재 인정
신수정 2024. 9. 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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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숨진 20대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지난 22일 고(故) 전영진 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전 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전 씨의 죽음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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