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 수급자는 한 달에 이 정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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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
지난해 대비 2.3% 상승
월 296만 100원 전망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8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매달 약 300만 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른 영향이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될 예정이다.

출처 : 뉴스 1

이렇게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되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3%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인상한 가운데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65만 4,471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3% 인상한 월평균 수급액 66만 9,523원을 지급받게 된다. 더하여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작년 9월 현재 월 289만 3,550원)의 경우 올해 6만 6,551원 올라 월 296만 100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거의 매달 300만 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출처 : 뉴스 1

이어 기초연금은 작년에 월 최대 33만 4,814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기준 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천700원) 올라 월 최대 34만 2,514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적연금이 매년 수급액을 상향 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추락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한 취지로 알려졌다. 즉,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수급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최소한의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고 있다. 이에 개인연금의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

출처 : MBC

한편, 지난달 11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타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83만 3,651명으로 8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도 11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지난 2007년 처음 탄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2018년 20만 1,592명, 2020년 34만 369명, 2021년 43만 531명, 2022년 56만 7,149명, 2023년 68만 64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출처 : 뉴스 1

또한,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4만 4,60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 200만 원 수급자는 1988년 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지난 2018년 1월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어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2022년 5,410명, 2023년 1만 7,805명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당초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월 수급액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 현황’ 자료를 보면, 가입 기간이 노후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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