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고 지인 흉기로 살해하려 한 러시아인 징역 7년

이인엽 기자 2024. 10. 15.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평소 알고 지낸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러시아 국적 A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11시 19분께 인천 중구 한 리조트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씨(48)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평소 알고 지낸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러시아 국적 A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지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11시 19분께 인천 중구 한 리조트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씨(48)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며칠 전에 빌려준 12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흉기에 찔려 복부와 두 손을 심하게 다쳤지만 사건 현장에서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이인엽 기자 yyy@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