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KT판교사옥 추가 공사비를 놓고 쌍용건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쌍용건설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추가 투입된 공사비를 청구했지만 KT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KT는 쌍용건설에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KT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소를 제기했다.
KT에 따르면 KT와 쌍용건설이 맺은 판교사옥 계약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이 포함돼 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으로 공사비를 조기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증액분(45억5000만원)도 이미 지불했다고 밝혔다. KT는 쌍용건설의 공사기한 연장(100일) 요청을 수용하고 추가 대금을 포함한 공사비를 모두 정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쌍용건설은 판교사옥 공사에 추가 투입된 171억원을 KT에 청구했고, KT 판교신사옥 앞에서 지난해 1차 시위를 벌인 상태다. 공사기간 중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값이 올라 예외적으로 공사비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쌍용건설은 그럼에도 KT 측이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출했다.
KT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KT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며 “KT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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