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경, 액상 코카인 452㎏ 압수… 보관책 20대 여성 추가 구속

정성식 기자 2024. 10.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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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해외에서 액체 코카인을 국내로 밀반입해 고체 형태로 재가공한 뒤 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가운데(경기일보 8월20일 7면) 20대 운반책을 추가로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해경이 검거한 캐나다 마약 조직원 B씨(55)의 부탁을 받고 해외에서 밀반입한 액상 코카인을 보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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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경청 과학수사 팀들이 압수한 액상 코카인을 채취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해외에서 액체 코카인을 국내로 밀반입해 고체 형태로 재가공한 뒤 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가운데(경기일보 8월20일 7면) 20대 운반책을 추가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은 액상 코카인 452㎏을 압수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액상 코카인 452㎏을 컨테이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해경이 검거한 캐나다 마약 조직원 B씨(55)의 부탁을 받고 해외에서 밀반입한 액상 코카인을 보관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액상 코카인을 200L짜리 철제 통3개에 나눠 담고 화물보관 업체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경기도 도처에 있는 컨테이너에 이를 보관했다.

해경은 앞선 9월12일 액상 코카인을 압수했고 이를 추적하다 보관책인 A씨를 체포했다.

해경은 A씨가 마약 사건으로 이미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구속된 30대 남자친구 C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캐나다 마약 조직원 B씨에게서 고체 코카인을 구매한 뒤 재판매 하려다가 지난 8월 붙잡혔다.

해경은 C씨도 형사 입건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부해경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피의자 4명을 구속함으로써 코카인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차단했다”며 “코카인 밀반입 경로와 공범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해경은 지난 8월19일 시가 1천800억 상당인 액상 코카인 60㎏을 국내로 밀반입한 캐나다 마약 조직원 B씨를 포함해 조직원 3명을 구속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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