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과장 “계엄날 국수본에 체포 대상 불러줬다”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에 체포 대상 정치인을 불러주고, 체포조 편성을 위해 경찰 수사관을 요청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 4명의 공판을 열고 구민회 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했다.
구 과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으로부터 체포 대상 14명의 명단을 전해 들어 받아 적은 뒤, 김 단장 지시에 따라 방첩사·경찰·국방부 조사본부 각 5명씩 한 조를 꾸려 대상자를 각각 체포하도록 국회에 출동시켰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 지시로 “경찰에 호송 차량을 요청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 여부를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이 “경찰 등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체포하고, 방첩사는 신병을 인계받아 구금하는 역할 등 나누도록 지시한 것이냐”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구 과장은 이현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통화에서 “경찰 100명이 온다고 들었는데 명단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계장이 구 과장으로부터 체포조 편성을 위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윤승영 전 조정관에게 보고했고, 조지호 청장에게까지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구 과장은 당시 누군가와 통화하며 “누굴 체포하라는 겁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말했는데, 통화 대상이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통화 목록과 시간을 보니 이현일 전 계장에게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윤 전 조정관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일면식이 없는 이 계장에게 체포 대상자를 언급한 것은 정보 부서에 있는 사람의 보안 의식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고, 구 과장은 “당시에는 이게 지켜야 할 보안 대상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예정됐던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증인 신문은 연기됐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다음 공판에서 이현일 전 계장과 박창균 전 과장을 이어서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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