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많은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와 같은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10가지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하세요.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 설정이 되어 있다면 전세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당일에 최신본으로 재확인하세요.
📌 TIP: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 가능하면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를 진행하세요.
3. 임대인 신분 및 대리인 여부 확인
계약 상대가 소유자 본인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 확인하세요.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요구해야 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입이 가능하면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 시 보장받을 수 있어요.
5. 주택 상태와 관리비 확인
곰팡이, 누수, 보일러, 방음 등 상태를 확인하세요.
관리비 내역, 특히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공과금 포함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6. 이중 계약 및 전대차 여부 확인
임대인이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했거나, 전대차 계약(중간 임차인과 계약)이라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임차인 정보와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토하세요.
7.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하기
계약서에는 보증금, 계약기간, 퇴실 시기, 원상복구, 관리비, 위약금 등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말로 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8. 잔금 지급 시기와 방법 명확화
중도금, 잔금 지급 날짜와 지급 계좌 명의자가 반드시 임대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좌 명의가 다를 경우 반드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9. 퇴실 시 원상복구 기준 합의
어떤 범위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미리 정하세요.
벽지, 바닥, 커튼 등 훼손 기준을 명확히 해두면 퇴실 시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10. 이웃 및 지역 환경 확인
실제로 살아보는 것은 다릅니다. 주변 소음, 치안, 편의시설 등을 확인해보세요.
밤 시간대나 주말에 한 번 더 방문해서 동네 분위기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아요.
🔒 전세 계약 시 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팁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축 빌라,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사기가 특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하고, 개인 간 직거래는 주의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꼭 고려하세요.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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