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금투세 유예·종부세법 개정 등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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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 내용이 포함된 의원 발의 개정안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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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임위 의결 마쳐야…여야 합의시 자동부의 예외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 내용이 포함된 의원 발의 개정안 10건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에 담긴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은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1주택자에 한해서는 3억원을 추가해 12억원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심사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리인상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머리를 맞대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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