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금투세 유예·종부세법 개정 등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

한재준 기자 2022. 11. 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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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 내용이 포함된 의원 발의 개정안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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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종부세 등 정부안 15건, 의원발의 10건
오늘 상임위 의결 마쳐야…여야 합의시 자동부의 예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유동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 내용이 포함된 의원 발의 개정안 10건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에 담긴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은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1주택자에 한해서는 3억원을 추가해 12억원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심사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리인상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머리를 맞대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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