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경찰 뿌리치고 불법 주차까지
【 앵커멘트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로 확인됐습니다. 다혜 씨는 음주 운전을 하기 전에 장시간 불법주차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베이지색 코트 차림의 문다혜 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쯤 주점에서 걸어나온 다혜 씨는 술에 취한 듯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차량의 문을 당기며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몸을 가누기 어려운지 잠시 차에 기대었다가, 10여분 뒤 전봇대에도 기대다 비틀거리며 이동합니다.
옷이 바닥에 끌리는 줄도 모른 채 골목을 갈지자로 내려와 그대로 차에 탑승합니다.
2시 반쯤 출발한 차량은 약 170미터를 이동해 차로를 변경하려다 택시와 부딪힙니다.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마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파출소로 다혜 씨를 임의동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의 팔을 뿌리친 뒤 항의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문다혜 씨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이 구역에 7시간 동안 주차했는데요. 실은 5분 이상 세워두면 단속 대상이 되는 곳으로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을 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당시 교차로 신호등은 적색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한편 다혜 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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