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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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이 단독 통과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내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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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이 단독 통과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내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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