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이다온 기자 2024. 9. 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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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이 단독 통과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내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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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이 단독 통과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내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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