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공수처 이어 법무부도 “압수영장 사전 대면 심리 반대”…대법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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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인에 대한 대면 심리 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보냈다.
법무부는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사전 대면 심리 제도와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우려 등을 의견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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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인에 대한 대면 심리 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보냈다.
법무부는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사전 대면 심리 제도와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우려 등을 의견서에 담았다.
특히 이달 7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보낸 의견이 주요하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는 유례를 찾기 힘든 방식으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와 수사 지연 우려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러한 제도를 법률인 형사소송법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개정안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때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쓰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고도 우려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도 대법원 규칙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의 반발이 큰 만큼 추가 검토를 위해 6월 1일로 예정한 개정안 시행 시점을 더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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