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 "증거인멸 우려"

윤신영 기자 2024. 9. 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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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명단을 작성·게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 혐의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사직 전공의인 그는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테프에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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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명단 작성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 씨.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명단을 작성·게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 혐의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사직 전공의인 그는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테프에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리스트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 등 정보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그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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