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 파견제도 정상화하라"…법무부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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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파견 제도 정상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설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핵심 정부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돼 주요 기관을 검찰화하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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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법무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파견 제도 정상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설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먼저 검사의 법무부 근무에 대해서는 "유독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것만 폄훼하는 것은 부처의 성격과 직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 바 있고, 탈검찰화가 아니라 '민변화'라는 비판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타 부처 검사 파견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에서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 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다"며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파견해 계좌추적 등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해당 검사는 법률 자문, 고발·수사 의뢰 관련 법률 검토 등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핵심 정부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돼 주요 기관을 검찰화하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금감원에 파견된 천재인(43·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한 장관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수사팀에 있었다"며 "검찰청 밖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라고 파견을 보낸 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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