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뇌물공여 혐의' 김성태 1심에 항소… "중한 형 선고돼야"

지난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 1심 선고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신연경 기자

검찰이 800만 달러 대북송금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7일 "일부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검찰과 견해를 달리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뇌물수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관계,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또 김 전 회장의 공범이자, 그의 매제이기도 한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판결에도 항소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만여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만여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죄 등 관련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김 전 회장은 1심 선고가 끝난 뒤 "착잡하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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